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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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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약관

(적용 범위)

제 1 조

  1. 당 호텔이 투숙객과의 사이에서 체결하는 숙박 계약 및 이와 관련한 계약은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으로 하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당 호텔이 법령 및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응했을 때는 전항의 규정에 상관없이 그 특약이 우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숙박 계약의 신청)

제 2 조

  1. 당 호텔에 숙박 계약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당 호텔에 알려 주셔야 합니다.
    • (1) 숙박자명
    • (2) 숙박일 및 도착 예정 시각
    • (3) 숙박 요금(원칙으로서 별표 제 1의 기본 숙박료에 따른다.)
    • (4) 기타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투숙객이 숙박 중에 전항 제 2 호의 숙박일을 초과하여 숙박 연장을 신청 한 경우 당 호텔은 그 신청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새로운 숙박 계약의 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하여 처리합니다.

(숙박 계약의 성립 등)

제 3 조

  1. 숙박 계약은 당 호텔이 전조의 신청을 승낙했을 때에 성립되는 것으로 합니다. 단, 당 호텔이 승낙을 하지 않은 것을 증명했을 때에는 이에 한하지 않습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해 숙박 계약이 성립되었을 때는 숙박 기간(3일을 초과할 때에는 3일간)의 기본 숙박료를 한도로 하여 당 호텔이 정한 계약금을 당 호텔이 지정하는 날까지 지불해야 합니다.
  3. 계약금은 우선, 투숙객이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에 충당하며 제 6 조 및 제 18 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위약금에 이어 배상금의 순서로 충당하고 잔액이 있으면 제 12 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 지불 시에 반환합니다.
  4.  제 2 항의 계약금을 동항의 규정에 따라 당 호텔이 지정한 날까지 지불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숙박 계약은 그 효력을 잃는 것으로 합니다. 단, 계약금의 지급 기일을 지정함에 있어서 당 호텔이 그 취지를 투숙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계약금의 지불을 필요로 하지 않는 특약)

제 4 조

  1. 전조 제 2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당 호텔은 계약의 성립 후 동항의 계약금 지불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특약에 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숙박 계약의 신청을 승낙함에 있어서 당 호텔이 전조 제 2 항의 계약금 지불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및 해당 계약금의 지급 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항의 특약에 따르는 것으로서 취급합니다.

(숙박 계약 체결의 거부)

제 5 조

당 호텔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있어서 숙박 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1)숙박 신청이 본 약관에 따르지 않는 경우.
  • (2)만실(원)로 인해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 (3)숙박을 하려는 자가 숙박에 관한 법령의 규정, 공공 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4)숙박을 하려는 자가 전염병자라고 명확하게 인정되는 경우.
  • (5)숙박에 관해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부담을 요구하였을 경우.
  • (6)천재지변, 시설 고장, 그 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숙박이 불가능한 경우.
  • (7)홋카이도 여관업법 시행 조례 제 5 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①숙박을 하려는 자가 만취 또는 언동이 심하게 이상하여 다른 숙박 고객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숙박을 하려는 자의 복장 또는 휴대품이 심하게 불결하여 다른 투숙객의 위생 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8)숙박을 하려는 자가 폭행, 협박, 공갈 등 외에 폭력적 요구 행위, 기타 위압적인 부당 요구 및 행위를 했을 경우.
  • (9)숙박을 하려는 자가 소란 행위 외에 위험, 불안 등을 느끼게 하는 등, 숙박 또는 이용하는 다른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언동을 한 경우.
  • (10)이전에 당 호텔에서 본 조 (3)(5)(7)(8) 및 (9)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적이 있는 경우.
  • (11)숙박을 하려는 자가 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 관계 단체 또는 그 관계자인 경우.
  • (12)숙박을 하려는 자가 폭력단의 임원에 취임 또는 사업활동을 지배하고 있는 법인 그 외 단체의 임직원인 경우.
  • (13)숙박을 하려는 자가 반사회적 단체와 그 구성원 등 사회의 질서・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반사회적 세력인 경우.

(투숙객의 계약 해제권)

제 6 조

  1. 투숙객은 당 호텔에 대하여 신청을 함으로써 숙박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당 호텔은 투숙객의 귀책 사유에 의해 숙박 계약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해제한 경우(제 3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해 당 호텔이 계약금의 지급 기일을 지정하여 그 지불을 요청한 경우이며, 그 지불 이전에 투숙객이 숙박 계약을 해제한 경우를 제외합니다.)에는 별표 제 2 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위약금을 받습니다. 단, 당 호텔이 제 4 조 제 1 항의 특약에 응한 경우에는 그 특약에 대응함에 있어 투숙객이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때의 위약금 지급 의무에 대하여 당 호텔이 투숙객에게 고지하였을 때에 한합니다.
  3. 당 호텔은 투숙객이 연락을 하지 않고 숙박일 당일 오후 8시(미리 도착 예정 시각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각을 2시간 경과한 시각)가 되어도 도착하지 않을 때는 그 숙박 계약은 투숙객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 호텔의 계약 해제권)

제 7 조

  1. 당 호텔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있어서 숙박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본 조에 의한 계약 해제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당 호텔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1)숙박 약관 제 5 조 중 각호의 (1)에 해당되거나 혹은 해당되는 것을 호텔 이용 중에 알게 된 경우.
    • (2)투숙객이 숙박에 관한 법령의 규정, 공공 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동일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3)투숙객이 전염병자라고 명확하게 인정되는 경우.
    • (4)숙박에 관하여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부담을 요청하는 경우.
    • (5)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기인하는 사유로 인해 숙박이 불가능한 경우.
    • (6)홋카이도 여관업법 시행 조례 제 5 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①숙박을 하려는 자가 만취 또는 언동이 심하게 이상하여 다른 투숙객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숙박을 하려는 자의 복장 또는 휴대품이 심하게 불결하여 다른 투숙객의 위생 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7)침실에서의 담배, 소방용 설비 등에 대한 장난, 그 외 당 호텔이 정한 이용규칙의 금지 사항(화재 예방 상 필요한 것에 한함)에 따르지 않을 경우.
  2. 당 호텔이 전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숙박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는 투숙객이 아직 제공을 받지 않은 숙박 서비스 등의 요금은 받지 않습니다.

(숙박 등록)

제 8 조

  1. 투숙객은 숙박일 당일 당 호텔의 프런트에서 다음 사항을 등록해야 합니다.
    • (1)투숙객의 성명, 연령, 성별, 주소 및 직업
    • (2)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여권번호, 입국지 및 입국 연월일
    • (3)출발일 및 출발 예정 시각
    • (4)그 외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투숙객이 제 12 조의 요금 지불을 여행자 수표, 숙박권, 신용카드 등 통화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지불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전항의 등록 시에 그것들을 제시해 주십시오.

(객실의 사용 시간)

제 9 조

  1. 투숙객이 당 호텔의 객실을 사용 가능한 시간은 오후 3시에서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합니다. 단, 연속하여 숙박하는 경우에는 도착일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 종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동항에서 정한 시간 외의 객실 사용에 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추가요금을 받습니다.
    • (1)초과 3시간까지는 정규 요금의 30%
    • (2)초과 6시간까지는 정규 요금의 50%
    • (3)초과 6시간 이상은 정규 요금의 100%

(이용 규칙의 준수)

제 10 조

투숙객은 당 호텔 내에서는 당 호텔이 정하여 호텔 내에 게시한 이용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영업 시간)

제 11 조

당 호텔의 주된 시설 등에 대한 영업 시간에 관해서는 P3의 [시설 내선, 레스토랑・바의 안내] 일람표를 참조 바랍니다.

(요금 지불)

제 12 조

  1. 숙박자가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 등의 내역은 별표 제 1에 게시되어 있는 바에 따릅니다.
  2. 전항의 숙박 요금 등의 지불은 통화 또는 당 호텔이 인정한 여행자 수표, 숙박권, 신용카드 등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투숙객의 출발 시 또는 당 호텔이 청구를 하였을 때 프런트에서 지불 받습니다.
  3. 당 호텔이 투숙객에게 객실을 제공하고 사용이 가능하게 된 후, 투숙객이 임의로 숙박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숙박요금은 지불 받습니다.

(당 호텔의 책임)

제 13 조

  1. 당 호텔은 숙박 계약 및 이것에 관련되는 계약의 이행 시 또는 그것들의 불이행에 의해 투숙객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그것이 당 호텔의 귀책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닐 때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당 호텔은 만일의 화재에 대처하기 위하여 여관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때의 취급)

제 14 조

  1. 당 호텔은 투숙객에게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때는 투숙객의 양해를 얻어 최대한 동일한 조건의 다른 숙박 시설을 알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다른 숙박 시설을 알선할 수 없을 때는 위약금 상당액의 보상금을 투숙객에게 지급하고 그 보상금은 손해 배상금으로 충당됩니다. 단, 객실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당 호텔에게 귀책 사유가 없을 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수탁물 등의 취급)

제 15 조

  1. 투숙객이 프런트에 맡기신 물품 또는 현금, 귀중품에 대하여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그것이 불가항력인 경우를 제외하고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서는 투숙객이 그 종류 및 가액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당 호텔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5만 엔을 한도로 하여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2. 투숙객이 당 호텔 내에 반입한 물품 및 현금, 귀중품에 대하여 프런트에 맡기시지 않은 것에 관해서는 당 호텔의 고의 및 과실에 의해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 호텔은 배상하지 않습니다.

(투숙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

제 16 조

  1. 투숙객의 수하물이 숙박에 앞서 당 호텔에 도착한 경우에는 그 도착 전에 당 호텔이 승낙했을 때에 한하여 책임을 지고 보관하며, 투숙객이 프런트에서 체크인 할 때 전달해 드립니다.
  2. 투숙객이 체크아웃을 한 후, 투숙객의 수하물 및 휴대품을 당 호텔에 두고 갔을 경우 그 소유자가 판명이 되었을 때는 당 호텔은 해당 소유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그 지시를 요청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소유자로부터 지시가 없는 경우 또는 소유자가 판명되지 않을 때는 발견한 날을 포함해 7일간 보관한 후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3. 전 2 항의 경우에 있어서의 투숙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에 관한 당 호텔의 책임은, 제 1 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조 제 1 항의 규정에 준하며,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동조 제 2 항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합니다.

(주차의 책임)

제 17 조

투숙객이 당 호텔의 주차장을 이용하실 경우 차량 키의 위탁 여하에 상관 없이 당 호텔은 장소만 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량의 관리까지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단, 주차장의 관리에 있어 당 호텔의 고의 및 과실에 의해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배상 책임을 집니다.

(투숙객의 책임)

제 18 조

투숙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당 호텔이 손해를 입었을 때는 해당 투숙객은 당 호텔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지배하는 국어)

제 19 조

본 약관은 일본어와 영어로 작성되지만, 약관의 양쪽 문장 사이에 불일치 또는 차이가 있을 때는 일본어로 된 문장이 모든 점에 대하여 지배하는 것으로 합니다.

(관할 및 준거법)

제 20 조

본 약관에 관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에 대해서는 당 호텔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일본의 법원에서 일본의 법령에 따라 해결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 제 1 숙박 요금의 내역(제 2조 제 1 항 및 제 12 조 제 1 항 관계)

    내 역
투숙객이 지불해야 할 총액 숙박 요금
  • ①기본 숙박료(객실 요금)
  • ②서비스료(①× 10%)
추가 요금
  • ③음식 또는 추가 음식 요금
  • ④서비스료(③× 10%)
  • ⑤기타 이용 요금
세 금 소비세

비고

  1. 기본 숙박료는 당 호텔이 게시하는 요금표에 따릅니다.
  2. 그 외의 이용 요금은 전화 요금, 세탁비 등입니다.
  3. 소파 베드, 엑스트라 베드)의 사용에 대해서는 1대당 규정 요금을 받습니다.
  4. 세법이 개정된 경우에는 그 개정된 규정에 따릅니다.

별표 제 2 위약금(제 6 조 제 2 항 관계)

  계약 해제의 통지를 받은
계약 신청 객실 수 숙박하지 않음 당일 전일 3일전 7일전 14일전 21일전
일반 6실 미만 100% 80% 80% 50% 20% - -
단체 6실 이상 100% 80% 80% 50% 50% 30% 20%

(注)

  1. %는 기본 숙박료에 대한 위약금의 비율입니다.
  2. 계약 일수가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 일수에 상관 없이 1일분(첫날)의 위약금을 수령합니다.
  3. 단체고객(6실 이상)의 일부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가 있었던 경우 숙박의 10일 전(그 날부터 후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있어서의 숙박 객실 수의 10%(소수점 이하가 나온 경우에는 올림으로 처리.)에 해당하는 객실 수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받지 않습니다.

이용 규칙

당 호텔은 모든 고객님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지낼 수 있도록 숙박 약관 제 10 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하기 규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이 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때는 숙박 약관 제 7 조에 의해 숙박 계약 및 이것에 관련하는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침대 등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장소 및 복도와 로비에서의 보행 중 흡연은 삼가 주십시오.
  2. 호텔 내에서 난방용, 취사용 등의 화기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3. 객실에서 나오실 때에는 문이 잠겨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체재 중이나 특히 취침 시에는 안쪽에서 문을 잠그고 도어암을 걸어 주십시오. 방문자가 있을 경우에는 도어 스코프로 확인을 하거나 도어암을 건 채로 문을 반 정도만 열어 확인해 주십시오.
  4. 분실물, 유실물에 대한 보관 기간은 3개월 이내이며 3개월을 초과한 분실물, 유실물은 처분합니다. 또한, 현금・유가증권・귀금속 류의 귀중품에 대한 유실물은 법령에 근거하여 취급합니다.
  5. 현금 외의 귀중품 보관에 대해서는 반드시 객실에 비치되어 있는 대여 금고를 이용해 주십시오. 대여 금고를 이용하지 않고 현금 또는 귀중품을 분실하거나 파손・도난을 당하시더라도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은 하지 않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6. 쇼핑 대금, 티켓 요금, 택시 요금, 우표 대금, 수하물 배송 요금 등의 대납은 사절합니다.
  7. 가족 단위의 이용에서 어린이가 함께 숙박하는 경우, 12 세 이하의 어린이는 어른 1명당 1명을 무료로 합니다. 그 이외는 규정 요금을 청구합니다.
  8. 도착 시에 보증금을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9. 호텔 내의 레스토랑, 바 등을 서명으로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룸 키를 제시하여 주십시오.
  10. 체재 중에 정산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11. 요금 지불은 현금 또는 여행자 수표, 쿠폰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프런트에서 지불해 주십시오.또한, 여행자 수표 이외의 수표로의 지불 및 환전에는 응하지 않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12. 소정의 세금 외에 결제 금액의 10%를 서비스료로서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종업원에 대한 팁은 사절합니다.
  13. 예정 숙박 일수를 변경하시는 경우에는 미리 프런트 직원에게 알려 주십시오. 연장을 하실 경우에는 그 때까지의 숙박에 대한 지불을 부탁 드립니다.
  14. 호텔 내에 하기 물품 등의 반입은 금지합니다.
    • (1)동물 등의 애완동물 류
      상기의 규정에 관계없이 신체장애인 보조견법에서 정하는 맹인안내견・청각도우미견・서비스견의 동반은 가능합니다.단,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으로 인해 호텔 시설 및 호텔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명백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이들의 동반도 사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2)악취나 이상한 냄새가 나는 물건
    • (3)너무 많은 양의 물품
    • (4)화약・휘발유 등 발화 또는 인화하기 쉬운 물건
    • (5)총포, 도검
    • (6)그 외 다른 고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건으로 간주되는 것
  15. 호텔 내의 제반 설비, 제반 물품을 당 호텔에 협의 없이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등, 현 상태를 변경하는 일은 삼가 주십시오.
  16. 불가항력 이외의 사유로 인해 건조물, 가구, 비품 기타의 물품을 손상, 분실 혹은 오손된 경우에는 상당 금액을 변상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7. 객실을 당 호텔의 허가 없이 숙박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18. 호텔 내의 영업 시설 이외의 장소에 허가 없이 출입하거나, 출입의 강요는 삼가 주십시오.
  19. 호텔 내에 당 호텔의 허가 없이 음식물을 반입하거나, 배달 등 외부로부터의 음식물 주문은 삼가 주십시오.
  20. 호텔 내에서는 당 호텔의 허가 없이 광고물의 배포, 게시 또는 물품의 판매 등은 삼가 주십시오.
  21. 복도나 로비 등의 장소에 소지품을 방치하는 것은 삼가 주십시오.
  22. 호텔의 외관을 해치는 물건을 창에 진열하지 마십시오.
  23. 객실 내에 외래의 고객을 출입시키는 것은 삼가 주십시오.
  24. 미성년자만의 숙박은 특히 보호자의 허가가 없는 한 사절합니다.
  25. 호텔 내에서 촬영된 사진 등을 허가 없이 영업 상의 목적으로 공개하시는 것은 법적 조치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 해 주십시오.
  26. 나이트 가운, 잠옷, 유카타, 실내용 슬리퍼를 신은 채로 복도 등 객실 밖으로 나가는 것은 삼가 주십시오.단, 실내용 슬리퍼는 스파(22층)의 이용 시에 한하여 객실・스파 간의 관내용 슬리퍼로서 사용 가능합니다.
  27.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숙박 약관 제 5 조의 3과 7 및 제 7 조의 1과 2와 6에 의해 즉시 당 호텔의 이용을 사절합니다.
    • (1)이용자가 반사회적 단체 또는 반사회적 단체원(폭력단 및 과격 행동단체 및 그 구성원)이라는 것이 인정된 경우.
    • (2)폭력, 협박, 공갈, 위압적인 부당 요구 및 이에 준하는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예전에 동일한 행위를 하신 분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용을 사절합니다)
    • (3)심신쇠약, 약품 등에 의한 자기 상실로 인해 다른 고객님에게 위험한 공포감, 불안감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4)관내 및 객실 내에서 고성방가 및 소란 행위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피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 (5)관내 및 객실 내에서 도박 등 법령과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6)그 외, 상기 사항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28. 폭력단 등 반사회 세력 및 그 관계자 및 공공 질서, 미풍양속에 위반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약 성립 후 혹은 이용 중이라도 사실이 판명된 시점에서 이용을 거부합니다.
  29. 본 규칙은 일본어와 그 외 언어로 작성되지만, 규칙의 각 문장 사이에 불일치 또는 차이가 있을 때는 일본어로 된 문장이 모든 점에 대하여 지배하는 것으로 합니다.
  30. 본 규칙에 관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에 대해서는 당 호텔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일본의 법원에서 일본의 법령에 따라 해결하는 것으로 합니다.